여야는 16일 통합선거법 개정과 관련,당원단합대회 의정보고회등을 선거운동
기간에 한해서만 금지시키고 읍.면.동수의 1.5배로 제한한 선거운동원수를 3
배까지 증원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선거법개정 실무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항들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여야총무들은 그러나 <>후보자 범죄전력 열람 <>선거비용인상 <>선거권자
연령 18세로 하향조정 <>정당후보자의 기호 고정 <>기초지방의원선거의 정당
참여허용등은 의견이 대립,합의를 보지 못했다.

또 정치자금법의 국고보조금감축과 지정기탁금제 폐지문제도 여야간에 의견
이 맞서 추후 논의키로했다.

여야는 이에따라 그동안 선거법개정협상에서 합의된 내용만을 담은 통합선거
법개정안을 18일 열릴 내무위에 상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