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창성의원은 14일 "최규하전대통령이 지난 80년 재임시 전두환 당
시 보안사령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았다"고 주장.

강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검찰은 최전대통령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 구인, 조사를 해야한다"고 지적.

강의원은 "최전대통령의 신분을 감안, 예우차원에서 이를 당장 공개하지 않
겠다"며 "오는 19일 5,6공 부정부패진상조사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뒤 검찰
에 관련자료를 넘기고 구체적인 액수도 밝히겠다"고 예고.

강의원은 이와함께 "최전대통령은 지난 80년 3월12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박
정희대통령 시해사건 방조혐의로 4시간에 걸쳐 전두환보안사령관과 이학봉보
안사 대공처장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았다"고 주장.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