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5.18특별법 단일안마련을 위한 첫 실무협상을 갖고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법사위는 이날 5.18특별법안 심사소위를 열어 여야4당이 각각
제출한 5.18특별법안들에 대한 1차 절충작업을 벌여 특별법의 회기내
처리원칙에 합의했으나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13일 다시 논의키로했다.

여야는 13일 심사소위에서도 의견수렴이 이뤄지지않을경우 14일
총무회담을 통해 정치적으로 타결하는 방안을 모색할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소위에서 신한국당은 특검제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특검제도입을 요구,이견을 좁히지못했다.

이와함께 자민련은 공소시효를 연장또는 부활하는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민주당등은 현행 헌법하에서
공소시효가 완료되지않았으므로 특별법제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

박희태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후 "가장 큰쟁점인 공소시효부분에
대해 자민련외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며 "특검제 채택여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논쟁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5.18특위(위원장 장기욱)를 열어 5.18특별법에 관한한
특검제도입요구를 철회키로 당론을 확정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