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한 5.18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기 위해 내란죄 반란죄등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대통령재임기간중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
다.

특히 대통령재임기간중 공소시효 정지규정을 공범에게도 적용키로해
전 노 두 전직대통령외의 핵심관련자들도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민자당은 이날 특별법제정기초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의 요강을 확정,조문화
작업에 착수했다.

민자당은 특례법 요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대상으로 형법상 내
란죄 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이적죄로 규정했다.

또 대통령재임기간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됨을 명기,검찰의 당초
판단대로 공소시효 기산점을 최규하전대통령의 하야시점인 80년8월16
일로 잡더라도 전 노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들의 재임기
간 12년5개월을 제외하면 오는 2008년이 되게됐다.

그러나 공소시효 기산점은 검찰이나 법원등이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
특례법에는 명문화하지 않기로 했다.

민자당은 전 노 두 전직대통령외의 핵심관련자 처벌문제와 관련,현행
법상 내란죄와 군사반란죄의 경우 수괴와 모의가담자 단순추종자에 대한
형량이 각각 다르고 그에따라 공소시효도 달리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 처벌근거조항을 다시 강구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특례법 요강을 토대로 내주초까지 특별법안을 확정해 6일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여야합의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