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실시와 최근의 비자금정국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세부담을 경감해주는데 예산부수법안 심의의 촛점을 맞췄다.

정부측도 당초보다 많은 양보를 해 나름의 결실을 맺은것 같다"

국회재경위 예산안및 예산부수법안심사소위 위원장으로 기업의 공장
지방 이전에 대해 98년까지 법인세및 양도세를 면제토록하는등의 "실적"을
낳은 민자당의 정필근의원(진양)은 1일 세법개정안들이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뒤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정의원은 "재정경제원측을 끈질기게 설득, 대학생자녀나 유치원생의
교육비에 대해 공제혜택을 주도록 하긴 했으나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배려가 다소 미흡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세감면대상을 점차 축소해나가야 하는것 아닌가.

"장기적으로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미분양주택문제해결, 중소기업의 공장지방이전촉진, 금융기관의
대형화유도등을 위해 세정차원의 지원을 하도록 했다"


-주세와 관련, 주로 룸살롱 등에서 팔리는 위스키의 세율이 1백%로
인하된데 반해 가정에서 많이 소비되는 맥주는 1백50%이고 97년부터
20%포인트 낮춰지는데 세율체계상 문제가 없는가.

"위스키의 세율인하는 EU와의 통상협상결과를 반영한 점을 이해해 달라.
정부측은 이번에도 세수감소를 우려해 97년부터 매년10% 포인트씩 인하
하자고 했다.

불합리한 세율체계를 바로잡는데 노력하겠다" 일동제약부회장출신으로
초선인 정의원은 14대국회 전반기중 민자당정조실장에 발탁된 이상득
의원의 뒤를 이어 재경위여당간사를 물려받은뒤 후반기에도 계속 간사를
맡아 여야의 조정자역할은 물론 당정간 교량역할도 원만히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박정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