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5.18의 내란죄 공소시효와 관련한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12월
3일 보라매공원에서의 장외집회 정당성을 입증하기위해 부심.

박지원대변인은 헌재의 결정과 관련없이 예정대로 장외집회를 갖기로한데
대한 따가운 여론을 의식,"우리의 주장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 특별법제정으로 비자금정국을 호도하고있는 여권의 음모를 국
민들에게전달하기위해 보라매집회를 갖는것"이라며 "집회는 12월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법안심의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주장.

박대변인은 그러나 "헌재가 예정대로 선고를 내릴경우 특별검사제 도입과
대선자금 공개라는 집회의 목적이 5.18관련자의 처벌을 직접 요구하는 쪽으
로 다소 변경될수도 있을것"이라고 말해 당초의 전략을 수정할수밖에 없음
을 실토.

박대변인은 이와함께 "김영삼대통령은 공소시효만료라는 헌재의 내부결정
을 알고있으면서도 특별법제정 결정을 지시한것으로 볼수밖에 없다"며 "이
는 국민기만이며 앞으로 특별법제정이 어려워질경우 김대통령과 제대로 수
사를 하지않은 검찰이 그에따른 책임을 전적으로져야할것"이라고 비난.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