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총재인 김영삼대통령은 24일 야권의 5.18특별법제정 요구를 전격
수용,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강삼재사무총장에게 지시
했다.

김대통령은 이날낮 강총장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5.17 쿠데타는 국가와 국민의 명예를 국내외에 실추시킴은 물론 민족의
자존심을 한없이 손상시켜 우리 모두를 슬프게 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5.17 쿠데타는 또 국가의 최후보루로서 조국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량한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따라서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에게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당사자들을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5.18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특별법제정을 계기로 이 땅에 정의와 진실,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청와대 수석회의에서도 "민자당이 독자적으로 특별법안을
만들 것이며 특별법제정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특별법
은 12.12사건 이후부터 5.18까지 신군부의 정권탈취 전과정을 다루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고 윤여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동안 5.18에 대한 심판은 역사에 맡겨야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여온
김대통령이 입장을 급선회한 것은 민자당명변경에 이어 비자금정국을
돌파하려는 국면전환카드로 보인다.

특히 내달 21께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5.18헌법소원사건 최종평의
에서 검찰의 "공소권없음"결정이 위헌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도 김대통령의 결심을 이끌어낸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한편 강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김대통령이 언급한 ''처리대상''과 관련,
"전두환 노태우 두전직대통령도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해 당쇄신작업
과정에서 5,6공 핵심세력들과의 단절의사를 분명히 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