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3일 중소기업의 공장지방이전에 대해 내년부터는
양도세(특별부가세)의 50%만 감면해주기로 했던 방침을 수정,현행대로
오는 98년까지 법인세와 양도세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의 부칙을
수정,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내년부터 도입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와 관련,
음식 숙박업등 부가가치율이 40%을 넘는 과세표준1억원 미만의 사업자
에 대해 세금계산시 수취세액공제율을 최고 20%에서 내년도에는 30%로
상향조정하되 97년 25%,98년 20%등으로 점차인하키로 했다.

정부의 당초 부가세법개정안에는 부가가치율이 20%미만인 업종에 대
해서는 10%,부가가치율이 20%이상인 업종은 20%를 공제토록 하고 있다.

당정은 또 미분양주택구입에 대한 대출금상환이자에 대해 30%를 세액
공제토록 하고 토지개발공사의 비축용토지 양도시에도 양도세의 50% 감
면해주는 내용으로 조세감면규제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재경경제위는 이날 선물거래법안을 의결,내년7월부터 농수
축산물과 각종 금융상품및 이자율 지수등 파생상품에 대한 선물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경위는 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올해말까지로 돼있는 주택금융기관의 국민주택 기금출연기한을 2
000년까지 5년 연장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