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정경제위는 23일 일반상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에 속하는 물품및 가공물) 금융상품(통화 증권 채권및 그 파생상
품) 지수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제도를 내년7월부터 도입하기 위한
선물거래법안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의결,올해말까지로 돼있는 주택금융기관의 기금출연기한을 2000년까지
5년 연장토록 했다.

이와함께 상호신용금고가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에 대한 보전금 지급여
부의 결정시기를 기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서 "3개월이내"
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신용관리기금법을 수정,의결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