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강민검사장)는 15일
오후 노전대통령을 재소환, 철야 조사했다.

검찰은 그동안 36개 기업인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계좌추적을 통해
노전대통령이 10여개 기업총수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일부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수뢰혐의등으로 16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
이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대통령의 권한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만큼 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성금이나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수뢰죄가 적용되면 노전대통령은 10년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노전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노전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도 빨라질 전망이다.

검찰은 노전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일 소환에서 노전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했던 비자금 조성경위및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자금의 뇌물성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노전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자금
이었으며 뇌물은 아니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노전대통령이 1차 소환에서 부인했던 국책사업 발주시 특정기업
에 특혜나 이권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사실을 밝히기 위해 차세대
전투기 사업등 율곡사업, 상무대 이전 사업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감사원에서 받은 율곡사업 감사자료를 토대로 노전대통령
에게 얼마의 리베이트가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조사했다.

검찰은 또 89년 노전대통령의 스위스 비공식 방문시 은행계좌 개설여부와
서울센터빌딩, 동호빌딩등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비자금의 14대 대선자금유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노전대통령이 밝힌 비자금 5천억원과의 차액인 1천5백여억원은
국영기업과 은행장등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만간 기업체장과
은행장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노전대통령은 오후 2시31분께 연희동자택을 출발, 17분만인
48분께 서초동 대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청사에 도착한 노전대통령은 1차소환 당시와는 달리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고 7층 중수부장실로 향했다.

< 윤성민.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