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94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을 승인하고
1조8천9백32억원의 95년도 추경예산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공업발전법등 3개 개정법률안을 처리하는 한편 96년도 수출
보험 계약체결한도 총액을 올해보다 약 2배 증가된 17조9천억원으로 의결
했다.

이와함께 올해말까지로 돼있던 국가경쟁력강화특위의 활동기간을 14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내년 5월29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국회는 또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 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른 관련법 제
정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위해 국회내에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법률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업발전법 = 첨단기술 개발사업과 시제품개발사업을 공업발전기금의
지원대상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재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 = 중소기업지원 관련기금및
자금을 현재의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통합하되 그 명칭을 중소기업창업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중소기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지원기금을
폐지하여 이를 중소기업창업및 진흥기금으로 통합 운용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체계를 마련.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