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전대통령의 스위스은행 계좌조사와 관련, 공노명외무장관은 1일 "사법
당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요청해 올 경우 외교경로를 통해 스위스당국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무위 답변에서 "스위스정부는 사법공조협정
체결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정부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장관은 또 노소영씨 부부 외화밀반입 사건의 경우도 "사법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수사당국에 수사관련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며
"미국과는 사법공조가 돼있는 상태여서 수사기록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미국에 체류중인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의 송환여부와
관련, "김씨가 미국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어 자진귀국 않는 한 강제송환할
길은 없는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이홍구국무총리는 예결위에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계속 유지하되 명백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예우를 중지할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 이총리는 "검찰이 국민여망에 부응,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찾아낼 것"이라며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규모나 조성경위,
사용내역등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에서 이양호국방장관은 "율곡사업 재수사는 관련자가 대부분 전역,
한계가 있다"면서도 "검찰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