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군인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현재 보수월액과 보수예산의
5.5%인 본인 기여금과 국고부담금의 부담비율을 각각 최고 7.5%까지 상향
조정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장은 이를위해 30일 김종호정책위의장과 이양호국방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
을 채택,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군인연금 부담률의 상향조정은 장기근속군인의 퇴직후 생활안정을 위해
군인연금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이후 지난 30여년동안 연금수령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연금지급기간이 장기화돼 연금재정의 적자가 누적된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