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14개 상임위를 열어 40개 정부기관과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닷새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재정경제위는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 감사에서 박찬문전북은행장과 정지태
상업은행장을 상대로 최낙도의원 구속을 몰고온 (주)프레스코대출관련문제와
박은태의원의 은행부채탕감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정행장은 "박의원이 면제받은 20억원의 이자유예분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미원의 주식회사 MJC인수후 5년간 박의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보는 노력을
하고 그때까지 회수되지 않을때에는 면제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행장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의 채무관계가 끝났다는 박의원의 주장과는
동떨어지는 것으로 보증채무면제과정에 박의원의 압력이 작용했음을 간접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의원들은 그러나 상업은행측이 당시 국회의원이 아닌
박의원의 은닉재산추적도 없지 않았느냐며 검찰의 입장을 고려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정행장은 이날 "지난 93년10월에 보증채무를 면제해준 것은 채무인수자인
미원이나 연대보증인 임창욱회장을 고려할때 채권보전상 문제가 없어서 취한
것이 아니냐"는 박태영의원의 질의에 "인수사측에 이자채권 42억원을 면제해
주되 20억원에 대해서는 박의원으로터 회수할 채권이었다"고 거듭 확인했다.

한편 통상산업위의 특허청감사에서 안광구청장은 "대전특허청사는 자료가
많이 들어가는 업무성격상 다른 건물에 비해 두배이상의 설계하중치를 반영
했으며 이미 20층의 철골구조물을 완성,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인구집중 해소차원에서라도 청사의 대전이전반대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