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위원장 김광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이행치 않거나 이행여부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해당 행정기관장을 직무유
기의 책임을 물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김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4월부터 지난달말까지 고충위가
각 행정기관장에게 시정권고했던 3백64건중 37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되지 않았다"며 "해당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고려하고있다"
고 밝혔다.

고충위가 형사고발을 고려하고있는 사건은 건설교통부의 "미금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취소",서울시 강서구의 "우장산 체육시설 건립 변경",서울시
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운영에 관한 문제점 개선"등이다.

김위원장은 또 "고충위 발족이후 지난달말까지 모두 6천5백72건의 민원이
접수되는등 업무량이 폭주하고있으나 현재의 인원으로는 정상적인 업무처리
가 불가능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위원회의 지위와 권한보장을 주 내용
으로하는 고충위 관련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총무처 법제처등의 관계부처는 <>고충위 위원장.위원의 상임화및
증원<>독립 사무기구 설치<>전문위원의 지위보장<>정부합동민원실과의 통합
등을 담은 고충위관련 단일법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
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