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9일 그동안 창작활동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온 음반사전심의제를 폐지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올해 정기국회서 개정키로
했다.

의원입법 제안자인 국회문화체육공보위의 박종웅의원은 이날 "지난해
음반사전심의결과 반려율은 국내가요 0.01%,외국가요 0.59%에 불과해
사전심의제가 창작활동만 위축시켰다"며 사전심의제를 폐지방침을 밝혔다.

민자당은 그러나 비디오물의 경우 사전심의제를 유지하되 시행령을
통해 교육학습용이나 순수산업업무용등 윤리적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디오물은 심의예외대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비디오물의 유통구조개선 창작활동지원 불법복제단속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위해 음반1개당 10원,비디오물 1개당 50원씩의 "유통환경
개선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CD-ROM CD-I ROM-PACK등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디지털매체도 비디오물에 포함시켜 새영상물에 대한 단속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