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가 지난해 3월8일부터 올해 4월6일까지 총24건의 여론조사용역을
의뢰하면서 이중 3건만 적법절차에 따라 계약했을뿐 21건(87.5%)은 예산
회계법령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처리했음이 드러났다.

또 용역발주가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조사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보처에 대한 일반감사결과 공보처가 새정부출
범이후 국민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자주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회계법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 의뢰후에 계약
하는등의 편법을 동원했으며 고가용역은 수의계약이 많았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