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4일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베란다 섀시를 주택분양시
"사양선택항목"으로 하고 제작비용을 주택분양가에 포함시켜 주택건설업체가
설치토록 하는 개선안을 의결,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쇄위는 그동안 공동주택 입주자가 아파트 준공후 개별적으로 섀시를
설치함으로써 미관을 해치고 불법내부구조 변경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쇄위는 또 열차승차권에 여행목적지의 도착예정시간을 명시,여행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이에따라 철도청은 현행 승차권을 전면 변경,올 하반기에 새로운 승차권
규격및 기본색상을 고안하고 승차권 전산발매프로그램도 바꿔 내년 상반기
부터 도착예정시간이 명시된 승차권을 발매할 예정이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시.도지사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신규로 면허해주거나
등록을 받을때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 화물운송업자의 화물공제조합가입을
폐지키로 의결했다.

공제조합가입 의무화제도 폐지에 따라 신규사업자들은 화물공제조합의
경영정상화 3개년계획이 종료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손해보험사나 화물
공제조합중 희망에 따라 어느쪽과도 자유롭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