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등 58에 대한 "5.18내란죄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적 판단은 종지부를 찍게됐다.

이로써 한국 현대사에 큰 획을 그었던 5.18사건은 결국 법의 잣대를 떠나
이젠 사가의 붓끝에 그 판단을 맡기게 된 셈이다.

그러나 비록 법의 판단은 끝났다고 하지만 듣기에도 생소한 "공소권없음"
결정에 대한 5.18피해자 당사자들의 거센항의가 불을 보듯 뻔해 사회적.
정치적 후유증도 우려되고 있다.

이번 고소고발 사건의 최대 쟁점은 과연 성공한 쿠데타가 내란죄에 해당
할수 있는지 여부였다.

또 이러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검찰이 어디까지 판단권한을 가지고 잣대를
그어야 하는 것에 쏠렸다.

검찰의 이날 발표도 이 두가지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었다.

검찰은 결론적으로 내란죄로 볼 수 없으며 일련의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내란죄부분과 관련, 검찰은 내란은 실패로 끝나면 관련자가 내란죄로 처벌
되지만 내란이 성공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새로운 정권창출이며 정당한 정치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따라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회기능을 대신해 입법활동을 했더라도
이는 정치적 변혁과정에서 새로운 정권창출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를 사법기관이 옳다그르다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정치적 변혁이 성공해 새 질서가 들어서면 이 새 질서가 법률질서로서
뿌리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5.18사건에 결과적으로 내란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어 이같은 정치적 변혁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는
여부로 진통을 겪었으나 삼권분립의 수호차원에서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5공화국이 비록 국가보위입법회의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간접방식을
통해 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선출했으나 헌법이 정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던
점을 감안,정당한 입법활동과 정치행위로 봤다.

이에따라 검찰은 사법기관이 입법활동에 대해 사후에 판단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계엄군의 무리한 대응에 대해서도
일부나마 진상이 밝혀졌다.

당시 계엄군은 5월21일 전남도청앞에서 시위대에 대해 집단발포를 한
이후 선량한 시민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군은 시위현장을 구경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던 시민과 단순시위자등
계엄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않았던 사람들에까지 발포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진 것이다.

또 계엄사령관의 자위권발동여부를 발표한 것이 21일 오후7시30분이었으나
19,20,21일에 이미 광주역등에서 발포가 행해져 당시 계엄군의 지휘체계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에서 헬리콥터의 공중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은 수사결과 증거가
없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5월21일 오후2시경 헬기사격이 가해졌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병원조사등으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며 조비오신부와 아놀드
피터슨목사가 증거로 제시한 헬리콥터의 기총소사사진은 헬리콥터옆에 달린
충돌방지용등이 반사된 것일뿐 사격불빛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군인용 칼인 대검의 사용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었을 뿐 사실이
아니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사망자수와 관련,검찰은 정부자료상 사망자는 군인 23명,경찰4명,민간인
1백66명등 모두 1백93명이라고 밝혔다.

이 사망사수는 당시 사체로 확인된 숫자이지만 사체중에는 신원이 확인
되지 않거나 사망원인이 드러나지 것도 많아 현재로서는 정확한 사망자와
사망원인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검찰은 말했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