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축물을 보실하게 설계 또는 시공하거나 유지관리를 미흡하게 해
인명사상사고를 낸 경우 현행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록 돼있는 업무상 과
실치사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각분야에서 전문기술과 구조 경험을 갖춘 요원을 선발, "전문구조구난팀
"을 구성하는등 대형안전사고에 대비한 구조체계를 구축키로했다.

정부는 3일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수습을 위한 관계장
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필요한 예산, 인원등을 확보하기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개정을 추진키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인명사고를 내지않았더라도 시설물의 손상으로 공중의
이험을 초래했을때도 10년이하의 징역을 부과토록 처벌형량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함께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하기위해 "인위재난관리법"의 제정방향을 논
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사고에 대비한 인력 장비 통신망등을 보
강해 긴급 구조구난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무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건설업체의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건설업에도 종합품질경영제
도(TQ)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정부능 삼풍백화점 입주업체나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은행의 일반대출
을 통해 필요자금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 김도경.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