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10만여개에 이르는 법인들은 법인세를 중간예납할때
일일이 세무서를 찾을 필요없이 우편으로 신고를 마칠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2일 법인세 중간예납을 우편신고로 전환, 법인들이 세무서를
찾는 불편을 없애기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오는 8월 법인세를 중간예납할때부터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낸 "중간예납신고서"를 검토, 이상이 없으면 바로
세무서로 회신하고 은행에 해당 세금을 내면 된다.

단 전년도 법인세 납부실적이 없거나 올해 사업실적이 부진해 6개월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계산해 법인세를 내는 경우는 우편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내야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용 납부서식도 우편을 통해 함께 보내므로
분납액의 납부기한(12월말 법인의 경우 9월말까지)까지 신고서를
회신하면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1년간 법인세를 한번에 낼 경우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전년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우선 내고 나중에 법인세
신고납부때 이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 6월까지 반년분 법인세를 오는 8월말까지
내도록 되어 있다.

이때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으로부터 30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번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는 올해부터 인하된 법인세율(과표 1억원
이하는 18%, 1억원 초과는 30%)이 적용된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