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실시될 4대 지방선거에 출마할 약 2만3천여명의 후보자들이
11일부터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후보등록은 11일.12일(오전9시-오후5시)이틀간 전국 15개 시.도선관위와
2백84개 시.군.구선관위에서 일제히 받게되며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선거
일 하루전인 26일 자정까지 공식선거운동을 벌이게 된다.

후보자들은 후보등록직후부터 법정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운동기간을 벌려는 후보자들의 등록은 11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앞으로 3년간 지방행정을 책임질 시.도지사
15명,구청장.시장.군수 2백30명,시.도의회의원 9백72명,구.시.군의회의원
4천5백41명등 모두 5천7백58명을 뽑는다.

정부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과열 혼탁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고 보고 금품살포 후보자비방등의 7대 선거사범을 강력 단속키로 했다.

특히 검찰은 민주당의 김인곤의원을 10일 정치자금법위반혐의등으로 구속
한데다 현역의원 15명을 비롯 선거사범 2백여명을 내사중이라고 밝히고 있
어 선거운동열풍과 함께 사정바람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석수위원장은 10일 공명선거 담화를 발표,"선
거법을 준수하는 정당.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
고 밝히고 그러나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후보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제
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