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로 선출되는 광역단체장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해오던 단체장과
비교해 인사권이나 예산조정권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민선이기 때문에 갖는 막강한 권한도있지만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특수관계로 권한이 오히려 약화된 측면도 있다.

우선 민선 광역단체장은 자신이 사퇴거나 형사처벌등으로 피선거권이 상실
되지 않는한 임기가 보장된다.

지방의회와 주민이 단체장을 불신하더라도 장을 해임할 수단이 없다.

중앙정부 역시 해임권이 없다.

지방자치법은 다만 단체장에 대한 몇가지 견제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의회는 단체장에 대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등 조사권을 가지며 이를 위해
출석요구권을 갖는다.

지방자치법 35조는 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취득, 조례제정과 개폐등 10가지
중요사안은 의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13조는 단체장이 자치단체의 분리.통합, 과도한 예산부담등 중요결정을
내릴때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광역단체장은 그러나 인사권등에서는 예전보다 권한이 약화됐다.

서울시장의 경우 서울시공무원 5만3,000여명중 본청소속공무원 2,200여명과
60여개에 달하는 사업소직원 1만1,000명을 포함, 모두 1만7,000여명에 대한
인사권만을 행사한다.

더우기 서울시장은 공무원채용과 승진시 절차상 인사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서울시장이 완전 독립적으로 쓸수 있는 자기사람의 숫자는 비서진 5명과
부시장 1명 뿐이다.

예산조정권도 마찬가지다.

그간 관선시도지사가 중앙정부의 일선 시.군에 대한 각종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등의 배정과정에서 행사해온 권한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반면 민선시도지사의 입김은 민선 기초단체장과의 줄다리기속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바뀔 수 밖에 없다.

다만 시.도관할 기초단체로 결성된 행정협의회나 기초단체간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조정권이 광역단체장에게 주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의 권한이 도지사보다 크다.

도시계획등 15개 특정사무가 도에서는 시.군에 위임돼 있지만 광역시는
시본청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