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체포영장제를 도입,피의자를 체포할때 사전
에 판사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국외로 달아난 범죄인에 대
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인권보호를 위해 체포후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
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토록 함으로써 임의동행과 보호유치등 탈법적
수사관행을 근절토록 했다.

체포영장제 도입에 따라 현행 긴급구속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같은 요건
의 긴급 체포제도가 도입되고 체포및 구인기간이 구속기간에 포함되며 체
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적부심사청구가 인정된다.

개정안은 또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도록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심문하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를 도입하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선 판사가
필요할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심문후 구속영장을 발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구속적부심청구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 석방제도를
도입,현행 보석제도 취지를 기소전 단계까지로 확대했으나,피해자나 증인
을 해칠 염려가있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검사의 감찰대상을 경찰서외
에 모든 수사관서의 체포 구속장소로 확대하고 불법체포 구속된 사람에 대
한 즉시석방명령권을 검사에 부여했다.

국외도피사범과 관련,개정안은 범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달
아날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했다.

또 그동안 위헌조항으로 지적됐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과 무죄가 선고돼도 10년이상 구형시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
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밖에 현행범 체포및 구속이 제한되는 경미범죄의 범위를 법정형 벌금 5
만원이하에서 50만원이하로 높이고 구속피고인이 재판정 출석을 거부할 경
우 궐석재판을 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