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이경재공보처차관 주재로 사이비언론 대책위원회를 열어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신문의 선거법 위반행위와 사이비언론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내무부 노동부 공보처 법제처 검.경 국세청 관계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최근 안양과 포항등 2개지역을 선정, 사이비언론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과거 비리형태가 아직도 상당수 잔존하고 있다고 보고 선거를 앞두고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는 특히 일부 지역신문이 지방선거와 관련, 특정정치인의 경력이나
활동을 편파적으로 부각하는등 사전선거운동을 부추기고 있는 점을 중시,
지역신문이 선거를 포함한 정치관련 기사를 게재할 수 없음을 적극 홍보하고
계속 위반할때 정간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공보처는 올들어 지금까지 <>4대 지방선거 관련기사를 게재한
강남신문등 57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등 정치인 관련기사를 게재한
동두천신문등 8개지 <>국회.정당등 정치활동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주간
홍성등 8개지등 모두 66개지역신문에 대해 73회 경고조치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