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정경제위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재무위가 여야만장일치로 의결했으
나 법사위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킨 주세법개정안을
일부 수정,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의 정필근위원장은 19일 "3월중 소위에서 재정경제원측
의 대안과 여야의원들의 의견을 놓고 절충을 벌인후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겠다
"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경제원측은 현재 대안으로 전체시장의 70~80%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기본쿼타를 배정하고 나머지 20~30%에 대해서는 자유경쟁에 맡기는 안을 비공
식적으로 재경위에 제시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법률상에 인위적인 시장점유율 제한규정을 두지않되
공정거래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거나 지방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때 정부가 일정범위내에서 출고량등을
조정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정부는 거래질서문란행위에 대한 규제 내지 처벌을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경위의 여야의원들은 재경원의 이같은 안보다는 각업체가
자도에 자사출고량의 50%이상을 의무적으로 판매하고 나머지 부분의
판로에 대해서는 완전자유화하는 방안이 위헌의 소지가 적다며 이를
선호하고 있어 절충과정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