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프랑스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다고 외무부가 1일 밝혔다.

한.불양국은 김영삼대통령의 프랑스방문을 계기로 2일 현지에서 이 조약을
체결,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협력을 증진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이에따라 양국 사법당국은 관할에 속하는 범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및 재판절차에서 증언 진술의 청취 범죄기록 신원소재파악 수색 압수
등의 광범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할수 있게 됐다.

정치적범죄의 경우에는 주권 공공질서 기타 중요한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공조를 거절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