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18일 인삼제품의 까다로운 검사절차로 인한 관련업계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기위해 함량미달 인삼제품의 제조정치처분기준을 현행
10%미만에서 5%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인삼제품의 제품검사제
도"개선안을 마련,대통령에 건의키로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이개선안에서 현재 평균7일정도 소요되는 검사기간을
올하반기부터 3~4일로 단축하고 인삼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오는7월부터 검사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했다.

또 부적합율이 평균치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증지를 사전에 교부
하여 검사료등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했다.

인삼제품 제조업체는 지난해말현재 1백17개에 달하며 지난해 한해에만
검사수수료와 검사증지대금으로 6억4천6백만원의 검사비용을 부담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