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거래후 자동차를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하지않을 경우 양도인
이 말소등록신청을 할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0일 양수인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않아 양도인에게 자동차관련 과태료등이 청구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의개선책을 마련,김영삼대통령에게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행쇄위는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압류등록및 말소를 체납처분관청이
아닌 등록관청이 하고 있어 자동차소유자가 체납분을 내도 즉시 압류해제가
되지 않는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압류해제를 체납처분관청
에서도 할수 있도록했다.

또 자동차운송알선업 사무실 의무면적을 현재의 9평에서 6평으로 축소,업
계의 부담을 덜어주고,개인택시 대리운전신고 처리기한도 서민 생계를 고려
해 5일에서 2일로 단축키로 했다.

이밖에도 경찰에서 검찰로 제출하는 수사서류에 사용되는 "품신"이라는 단
어를 "건의"로 고칠수 있도록 상반기중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과 "범죄수
사규칙"을 개정키로 의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