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무위는 11일 서울강남구및 송파구,경기 군포시등 3개 지방자치단
체을 상대로 지방세 횡령및 유용여부등 공직자세금부정에 대한 국정조사
에 착수한 것을 시발로 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15일간의 "세 "조사에
들어갔다.

내무위는 이날 오전 여야의원 5명씩으로 3개 조사반을 편성,행당기관을
찾아 해당기관장으로부터 감사원등의 감사지적사항및 비리유형과 해당지
역의 지방재정현황등을 청취하고 질의를 벌였다.

강남구청에 대한 조사에서 민자당의 박희부 이영창의원은 "구청직원과
법무사와의 유착에 의한 세금비리와 관련,확인결재제도가 있음에도 지금
까지 비위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민주당의 김옥두 정균환의원은 "고액납세자가 많은 강남구청에서 공무
원과 납세자가 결탁,지방세 소멸시효를 고의로 넘겨 세금을 내지 않은 경
우가 많은데 현실적 체납관리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한편 이날 강남구청 조사현장에 출석한 최병렬서울시장은 "세금비리 감
사가 진행중인 서초구청의 분실영수증 대조결과 총1만5천여건중 6천여건
이 최종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현재 분실영수증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특별조사반이 강남
등기소에 가서 일일이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어 금명간 나머지 영수증부분
에 대한 확인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