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21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수
있도록한 정보공개법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총무처는 이날 정보공개법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 시안을 보완한뒤 내년초 정부안을 최종확정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시안은 국민이면 누구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및 공공기관이 보관중인
문서와 전산자료등 모든 정보공개를 청구할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시행령에 따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안보나 외교상의 이익 개인생활보호 법인및 기업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등 9개 항목관련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했다.

시안은 정보공개를 원하는 국민은 이름 주소 정보사용목적등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 해당기관으로부터 15일이내에 공개를 통보받으면 그 통지서
에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공공기관의 처분이 위법, 부당
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해당기관장에게 이의신청 정보공개위심사청구 행정
소송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수 있도록 했다.

< 서명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