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은행법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건축법개정안등 81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은행법(개정)

=동일인의 금융기관 주식소유한도를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8%에서
4%로 축소하되 금융업만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자(금융전업기업가)등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금융전업기업가를 포함한 동일인의 주식소유는 12%까지 허용하되 이경우
금융전업기업가 본인이 소유하여야 할 최소지분율은 대통령으로 정하기로
함.

동일인의 여신한도와 관련,대출은 자기자본의 20%에서 15%로,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는 자기자본의 40%에서 30%로 각각 축소.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액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를 거액여신으로 분류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거액여신의 총합계액을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일정배수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상호신용금고법(개정)

=주요 지원대상에 "서민"이외에 소규모기업을 추가.

신용금고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을 지역별로 현재의 1천5백만원 내지
5천만원에서 30억원 내지 70억원으로 상향조정.

신용금고의 취급업무를 조정하여 예금및 적금의 수입,내국환,보호예수와
국가 공공단체 금융기관의 대리등으로 확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5%에서 10%로 확대.

종전에는 출자자대출금지를 위반한 신용금고에 대하여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대출을 받은 출자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제정)

=신용정보업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신용정보업자의
업무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제공하는 업무,
신용정보를 수집 정리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제공하는 업무및
채권추심업등으로 규정.

신용정보업자의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은 1백억원이상으로 하여 공신력을
유지하도록 하되 신용조사업만을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는 5천만원이상
으로 해 설립이 용이하도록 함.

국가의 안보및 기밀에 관한 정보,기업의 영업비밀,개인의 정치적 사상
이나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등의 수집
조사는 제한.

금융기관 백화점 할부판매회사등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정보 개인질병정보등을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인 개인으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를 얻도록 함.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에게 본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업법(개정)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폐지하여 내국보험
사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함.

보험회사의 점포의 설치.이전.폐쇄는 종전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보험대리점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보험상품종류상호간의 내부보조를 차단하기 위하여 분리계정으 도입하고
보험상품 종류별로 자산 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둠.

보험사업허가 당시에 주주자격이 제한되었던 자는 그후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계속 주주자격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

보업계리업및 손해사정업의 등록기관을 재무부에서 보험감독원으로
변경하고 손해사정인의 업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

<> 한국산업은행법(개정)

=법정자본금을 종전 1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

산업은행의 업무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그 절차를
간소화.

산업금융채권발행 및 채무보증한도를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에서 30배로 확대하고 산업금융채권 발행총액에 관한 국회의결을
생략.

<> 한국주택은행법(개정)

=법정자본금을 3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하고 정부의 2분의 1이상
출자의무를 폐지함.

자본금분할형태를 출자증권에서 주식으로 변경하고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법정준비금으로 이익금의 10%이상을 적립하던 것을 25%이상을 적립하도록
하여 자본의 충실을 기함.

은행법상 동일인의 주식소유한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법(제정)

=절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담배자동판매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장소
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
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

지역사회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하여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함.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배사업자의
공익사업출연금 및 의료보험 보험자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복지
증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국민연금법(개정)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
으로 확대함으로써 노령인구의 급증등 경제 사회적 변동으로 복지수요가
높은 농어민에게 국민연금에 의한 소득보장혜택을 받도록 함.

가입자의 사망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유족에게도 사망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함.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을 9%로 하되 시행 최초 3%에서 5년마다 3%씩
상향조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주민의 부담을 완화.

<< 계 속...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