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총무접촉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 폐회직후인 오는 19일부터
4~5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키로 잠정합의했
다.

이에따라 당초 이번주중 이뤄질 예정이었던 신임총리지명과 개각일정도
다소 늦어져 총리지명은 내주중,개각은 내주말께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그러나 임시국회에서 다룰 안건등에 대해서는 계속 견해차를 좁
히지 못해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접촉에서 민자당의 이한동총무는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개정
안만을 다루되 여야합의가 도출되지 않을경우 표결처리를 수용할것을 민
주당측에 요구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신기하총무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은 물론 민자당이 내년
도 예산안과 함께 변칙처리한 지방자치법개정안등도 재심의해야한다고 주
장했다.

이에앞서 민주당은 당무회의를 열고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안
<>관변단체지원법 <>자원봉사지원법등 지난2일 변칙통과된 3개법률의 환
원 또는 개선이 선행된다면 여야합의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할 것이
라고 당론을 정리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