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무통일위는 8일 "WTO(세계무역기구)가입비준동의안에 관한 공청회"
를 열고 여야가 추천한 7명의 진술인으로부터 WTO가입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청취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민주당이 WTO비준동안안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WTO
이행특별법"에 대해 다각적인 협상을 벌였으나 법안마련시기및 구체적 내용
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통일위는 당초 민자당의 의도대로 이날 공청회를 가진뒤 9일 전체회의
를 열어 동의안을 추가 심의,늦어도 다음초까지 처리해 본회의에 넘길 것으
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 각 진술인들은 WTO체제 가입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공감
을 표시하면서도 WTO이행법 마련에 대해서는 "국내산업피해를 막기위해 반드
시 필요하다(김성훈중앙대교수)"는 주장과 "헌법체계상 불가능하다(윤세이변
호사)"는 입장이 엇갈려 격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