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확정한 남북경협활성화조치는 경협절차는 간소화하되 대북
직접투자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은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토대로
마련됐다.

유효기간 1년6개월인 수시방북증을 발급키로한 것이나 투자환경이 열악한
북한에 서비스산업인 금융기관의 진출을 허용키로한것 등은 남북경협을
활성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이중성과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시범적인 기업인 방북과 소규모경협은 허용하지만
대규모 합작사업등 본격적인 남북경협추진은 남북 당국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통일원은 북한이 민간기업들과의 접촉은 계속하면서 당국간 대화는 거부,
국내기업간 경쟁을 유도하고 당국과 비당국간의 견해차를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보고있다.

이날 정부가 남북경협활성화를 확정한 조치는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규정을 개정해 수시방북증을 발급하고 협력
사업승인신청처리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협력사업의 승인신청처리기간을 현행 50일에서 30일로 단축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20일간 연장할수 있도록 했다.

또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시에 북한측의 의향서, 협력사업승인신청시에
북한측과의 협의서와 북한당국의 확인서를 신청서류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개정된 협력사업처리규정은 남북경협의 대상을 합영.합작투자, 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 상대방주민고용등으로 구체화했다.

두번째로 북한지역사무소설치지침을 바꿔 국내기업은 물론 은행등
금융기관과 각종 경제단체의 북한진출을 허용한 것이다.

국내기업과 경제단체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조사, 연락,
연구활동등을 위한 북한지역사무소를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과 은행등 경제기관이 북한지역에 설치하는 사무소의 상주기관은
3년이내의 범위내에서 통일원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며 사무소설치지역은
북한전지역으로 명시했으며 사무소주재원이 업무추진을 위해 수시방북이
필요한 경우 1년6개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허용하되 이기간중에는 신고만으로
방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도
개정, 이에따른 절차를 간소화했는데 소규모설비는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북한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생산설비반출절차로서 무상반출,
1백만달러(연간 3백만달러)이상 대규모설비반출등은 반드시 통일원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반출입승인에 앞서 북한의 군사목적이용가능성,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남북교역질서및 남북관계개선에 미치는 영향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기업들의 신중한 대북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방북승인, 경제
협력승인과정에서 기업인들에게 "대북투자계약서모델" "경제협의시
유의사항"등을 사전에 알려 주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회의에서 시범적으로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키로함에 따라
북한정무원과 노동당산하기관등 공신력있는 북한기관의 초청장을 제시한
일부 대기업의 방북승인이 내달초 일괄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통일원에 방북승인을 신청한 기업가운데 초청장 효력이 인정되는
기업은 현대 삼성 대우 럭키금성등 5-6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업총수를
포함한 이들 기업관계자들의 방북은 빠르면 내달 중순께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서명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