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2일 여성근로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을 허용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조부영정조실장 김태연노동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정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마련, 의원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5인이상 사업체에 소속된 여성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남편인 남성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출산후 1년이내로 한정하되, 남편과 아내가 교대로
휴직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임금이외의 금품지급이나 자금융자등에 있어서도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직장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보완, 노동부장관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유명무실한 지방노동행정기관 산하의 고용문제조정위를
"고용평등위"로 개편, 관내의 고용평등및 취업촉진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