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는 7일 노동부산하 노동위원회 인사문제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개입을 배제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국무회의 출석.발언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 중립화방안을 확정,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쇄위는 1급상당의 별정직인 중앙노동위원장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바꾸고 임명방식도 노동부장관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국무총리가
제청토록 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와 지방노동위의 상임위원및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장이
제청.추천토록해 노동장관의 인사참여를 배제했다.

행쇄위는 또 노동위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화를 위해 기존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입건조치외에 긴급명령청구권을 새로 도입,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등 노동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함께 노동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노사분쟁처리를 위해 노동위
사무국에 조정부와 판정부를 신설,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여부
등을 판정토록 했다.

또 노동위운영과 관련,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3자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공익위원회를 공익위원 전원회의로 구성하고 이 공익위원회의
심문회의에 노.사위원이 참석, 의견을 제시토록 했다.

행쇄위는 중앙노동위의 업무로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건이나 전국적
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조정업무외에 재심사건과 중앙행정
기관장이 노동조합법등에 의해 의결요청하는 사건에 대해 판정업무를
수행토록 추가했다.

< 서명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