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형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예방대책마련을 위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관계부처장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앙
안전점검통제회의를 27일 구성했다.

또한 통제회의실무기구로 안전점검통제단을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는
한편 건설부등 중앙 관계부처와 청등에 중앙안전점검대책반을,지방자
치단체등에 지방안전점검대책반을 각각 두기로 했다.

통제회의는 앞으로 매달 한번씩 갖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되
는데 첫 회의는 내달 11일께 가질 예정이다.

통제회의직속으로 설치되는 통제단은 관련공무원 20명이내로 기획총
괄,시설 ,교통,가스.광산등 4개반으로 나뉘며 15명이내의 비상임 민간
자문위원들과 함께 안전점검계획및 추진상황점검,사후조치에 대한 시정
및 보완명령,중앙차원의 재점검등 실무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통제단 단장인 김시형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은 이날 "안전점검첵계
가 자리잡을 때까지 우선 1년간 이들 통제기구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들
기구의 안전점검결과와 활동내용을 국민앞에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