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정의원(민주)을 비롯한 여야 여성의원들은 27일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근친혼 금지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여성의원들이 마련중인 민법개정안은 <동성혼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
는 민법제8백9조를 <근친혼 금지>로 바꿔 현행 동성동본 혈족간으로 규정
하고 있는 혼인금지의 범위를 8촌이내의 혈족으로 조정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이의원은 "그동안 동성동본 금혼법률을 반대한 것은 이 법을
무조건폐지해 근친혼조차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성동본간에도 일정범
위내에서만 혼인을 금지하고 그외에는 허용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의원은 또 "독일 스위스 대만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우리처럼 동성동
본이면 무조건 혼인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고 근친혼을 막는 방법으로 혼
인할 수 없는 범위만법으로 정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