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핵타결이후의 남북경협과 관련, 기업들의 중복 과당진출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업종 <>투자규모 <>사무소설치등 사안별로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대북투자지침"을 마련키로 하고 관계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 "대북경협에 관한 기업들의 자율적인 상담결과와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는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경협
초기 기업들의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이 업계내부에서조차
일고있는 만큼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과거 중국 러시아등의 초기진출 때 마련, 시행했던 투자
지침을 토대로 일정기간동안 업종별 진출기업수를 제한하고 투자금액도 건당
1천만달러 이내로 묶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강산관광단지 개발등 여러기업들이 동시에 추진하고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 북한측과 합의가 이뤄진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한
편 특정그룹별로 진출업종을 전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91년 국내기업들의 과당중국진출 경쟁으로 부작용이 심화되자
<>폴리에스터 염색등 부메랑효과가 우려되는 업종의 경우 투자허가요건을 강
화하고 <>신발산업은 성단위로 1개기업만 투자를 허용하는등의 "대중투자지
침"을 마련,시행했었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통일원이 마련중인 대북사무소지침과 관련,중소기업 업
종별조합등의 사무소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해 신발 섬유 완
구등 소규모의 대북투자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
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