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자단체에 대한 조사공표권허용여부등을 둘러싼 정부와 소비자단체
기업간 의견대립으로 2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의 처리가
또다시 내년으로 보류되게 됐다.

정부와 민자당은 29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이세기정책위의장 이상득정책
조정실장 전윤철경제기획원기획관리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처리문제를 논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내년에 재검토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현 개정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소비자단체및 기업측 견해와
행정쇄신위원회의 소비자보호대책을 반영, 새로운 개정안을 내년중 마련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핵심쟁점인 조사공표권문제와 관련, 당정은 "소비자단체도 조사공표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은 타당한 면이 있으나 아직은
소비자단체가 권한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만한 수준에 있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소비자단체에도 피해중재권을 부여하고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구제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중재권남용의 우려가
있고 사법적 판단까지 수행하기는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