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간 이기주의에 따른 협의부진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법률
안이 무려 33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제처가 24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처간에
중대한이해관계로 아직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입법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법률안은환경처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모두33건에 달했다.

주요 법안의 입법부진사유를 보면 공보처가 추진중인 방송법의 경우 위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인정제 도입문제에 체신부가 반대하고 있고 노동부
가 추진중인 기능대학법은 교육부가 기능대학을 별도로 설립하기 보다는
전문대학을 보강하자며 반대하고 있다.

또 보사부의 윤락행위방지법은 법원행정처에서 선도보호대상자에 20세미
만 초범자를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진흥법은 기금조성
에 담배사업과 관련한 출연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재무부가 이의를 제기
하고 있다.

국방부의 군인사법은 명예전역대상자를 정년 잔여기간 10년이내로 하는
내용에기획원측이 반대하고 있고 문화체육부의 영상진흥기본법은 이 법을
음반에도 준용하는 것에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체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상공부는 내국인에 대한 지분제한 철폐를 주장하고 있고 건설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지분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