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7일 한국전력에 대해 보유통신설비를 이용한 종합유선방송(CA
TV)전송망사업과 프로그램분배망사업등 통신업진출을 허용키로한 정부방침
을 전면 재검토키로했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전기통신기본법상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외 사
용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한전이 보유통신설비를 이용해 통신업에 진
출할 경우 법위반 중복투자문제뿐만 아니라 공기업이 공익성보다 기업성을
우선한다는 비판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은 당의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명간 당정회의를 열어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해 CATV프
로그램을 전송하는 경우" 자가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을 허용토록한 체신
부의 전기통신기본법개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전의 경우 전력의 효율적인 생산과 안정적 공급을 위
해서는 아직은 전력설비확충에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굳이 통신업
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민영화이후로 그 시기를 늦춰야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책위는 이와관련,한국전력공사법상 설립목적을 무시한채 CATV전송망
사업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중인 한전에 이번엔 전기통신기본법까지 고
쳐 CATV프로그램분배망사업참여를 허용토록 하려는 배경을 당정협의과정에
서 집중추궁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