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시작된 제170회 정기국회에서는 모두 2백41건의 법률안을 심의
하게 된다.

정부가 1백37건, 민자당이 14건, 민주당이 22건등 모두 1백73건의 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고 계류중인 법률안이 68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기국회에서의 법안처리실적이 평균 66건에 불과한 것을 감안해
보면 이들 법안중 얼마나 처리될지는 미지수이나 일단 정부와 민자당은 이중
정부제안법률 1백59건 의원입법 15건등 총 1백74건의 법률안을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제출예정법안중 성안된것은 예산부정방지법안 하나뿐이지만
늦어도 내달중순까지 의원입법준비를 완료, 가급적 모두 처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입법추진중인 법률안 현황을 보면 경제관련 법안이 두드러지게 많다.

정부여당이 이번 회기중 처리키로한 경제관련 법률안은 93건.

민주당의 경우 13건에 달한다.

정부와 민자당이 회기중 본회의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관련 법률안을
내용별로 보면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및 경쟁력취약산업의
지원.육성관련 법률안 <>재정및 금융개혁관련 법률안 <>우루과이라운드(UR)
관련 법률안등 3가지 줄거리로 압축할수 있다.

경쟁력강화관련 법률안으로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과
공업발전법개정안 중소기업진흥법개정안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중 규제완화특조법은 지난해 6월 의원입법으로 이 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 일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데서 정비케 됐다.

개정안은 공장설립과 고용, 환경및 검사, 수출입등 4개 분야에 대해 다른
법령의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특례조항을 추가, 명실상부한 "규제완화
교과서"로 부각되고 있다.

그만큼 관계부처.기관.단체들의 "저항"도 거세 당정간 최종합의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늦어도 이달말께엔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공발법개정안은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합리화업종지정제도를
보완하고 특히 정보처리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디자인업등 지식산업을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진흥법은 중소기업경영안정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을 폐지하는 대신 개정케 됐다.

개정안은 기업간 공동사업과 물류현대화 정보화 자동화부문에 초점을 맞춰
대폭 보완,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토록 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과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흡수한 것으로 중기와 대기업간 사업영역 분쟁에 관한
업계의 자율조정제도 신설, 중소기업 고유업종지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
대기업자의 사업참여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사전조사 신청제도신설등이 그
골자다.

재정및 금융개혁관련 법안으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상속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주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등 11개 세법개정안이간판격이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96년부터 4천만원초과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 양도소득세율인하와 공제제도 조정, 상속.증여세율인하및
공제액조정, 소비세제 합리화, 토초세의 누진세율전환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은행법개정안과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상호신용
금고법개정안도 빼놓을수 없는 주요 금융개혁관련 법률안들이다.

은행법개정안은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상한을 현행 8%에서 4%선으로
낮추고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서는 12%까지 소유토록 허용하되 30대 계열
기업의 참여는 배제하고 있다.

신용정보 이용및 보호 법률안은 신용조사법을 대체입법한 것이다.

신용정보업자에게 신용조사업무와 신용조회업무, 채권추심업무까지 허용
하고 공공기록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보장하고 있다.

신용금고법개정안은 설립형태를 주식회사로 단일화하고 예.적금및 표지
어음취급을 허용하며 계.부금가입자 이외의 자에게도 어음할인을 취급토록
하는 한편 할부상환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조달계약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자도입법
도소매업진흥법등을 개정하는 것은 UR협정상 시장개방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농지법제정안 농어촌정비법제정안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업기계화촉진법개정안 농.수.축.임협법개정안등 22개 농림수산
관련 법률안도 그 내용상 UR관련 후속법률안으로 꼽을수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총액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인하하되
한도초과분을 내년4월부터 3년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특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폐지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등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심의과정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