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질서확립을 위해 불법건축, 무허가영업, 무자료거래등 각종
탈법적인 사회부조리를 근절키로 했다.

또 노동조건과 무관한 불법노동쟁의행위와 폭력을 사용하는 쟁의행위는
엄단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나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규제는 법규
정비를 통해 과감히 완화 또는 제거키로했다.

정부는 9일 광화문정부종합청사에서 이영덕국무총리주재로 내무 법무
노동등 관련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확립추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는 법질서확립방침에 따른 각종 대책추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법질서확립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키로하고 산하에 관계부처1급공무원과
민간단체대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두기로했다.

회의는 9,10월 2개월간을 불법사례를 집중 단속하는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단속기능강화를 위해 단속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확대및 공원경찰 또는 산림경찰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 95년부터 질서확립을 위한 공익요원배치를 실시하는 한편 환경 교통
보건위생 청소년보호분야등의 불법감시를 위해 시민모니터요원을 활용
키로 했다.

회의는 또 질서확립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환경,보건위생등 규제강화가
필요한 분야의 벌칙을 강화하고 교통질서및 기초질서위반범칙금및
과태료를 상향조정키로 했다.

<서명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