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4일 고부가가치산업인 제약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
해 우수제약회사가 개발및 제조에만 전념할수있도록 생산과 판매를 분
리,의약품 유통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일부의약품의 허위과대광고를 단속,광고비와 같은 영업외
적 비용을 연구.생산자금에 돌릴수있도록 유도키로했다.

당정은 이를위해 약사법과 중소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정기국회에
서 개정,제약협회차원의 사전광고심의제도를 활성화하고 의약품 대중
광고 허용범위를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제약업체의 신약개발지원을 위해 일부 의약품에 대한
특소세를 감면 혹은 폐지하고 산.학.연 합동연구 체제를 구축하며 정
부의 연구비지원을 대폭 확대키로했다.

특히 신약개발기금 설치및 장기저리자금융자등 특별지원책을 마련하
는 한편 국립임상시험센터를 건립,각 업체가 이를 공동이용케할 방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