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기업들에 대한 수출선수금및 착수금영수한도가 전면
폐지된다. 또 상시근로자의 2%이상으로 돼있는 종업원 3백명이상 기업의
장애인고용의무비율이 1%로 낮아지며 3~8%인 국가유공자고용비율도 2%로
축소조정된다.

9일 민자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장설립 <>고용 <>환경및 검사
<>수출입등 4개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이날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등 11개 경제부처 기획관리실장들과 회의를 가진데 이어 다음주
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올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자당은 개정안에서 현재 전년실적기준으로 대기업은 3%,중소기업은
10%이내로 제한돼있고 건별로도 총액의 20%이내만 받을 수있게 돼있는
기업들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폐지,수출대금이 전액 미리 활용될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또 경지및 산림보전지역에서는 공장의 완충
녹지대 조성의무를 면제하고 준농림지역의 경우 기존공장들에 대해서는
50%이내에서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단조성관련 인.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대폭 위임,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민간공단조성시의
개발부담금도 덜어주거나 면제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행정부처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키위해
관계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상공자원부 산하 "기업활동규제심의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폐기물관리법상 시설설치승인을 받아
사용신고및 성능검사를 받은 업체에 대해선 배출시설설치허가 가동개시신고
오염도검사등을 면제해 준다는 방침이다.

민자당관계자는 이같은 개정안과 관련,"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협중앙회등 업계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만큼 다음주까지
관련정부부처의 의견을 참고하되 최대한 이 안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라며
"특조법에 반영된 규제완화내용은 개별법에 우선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