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투자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임.직원의 사택용택지취득기준을
연면적 85평방미터 이내에서 6백60평방미터 이내로 대폭 확대하고 사업자가
종업원의 사택용택지를 취득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던 절차를
폐지키로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개정안은 동법시행일(90년3월2일)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중
재산세과세 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마찬가지로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토록했다.

국무회의는 또 여권법시행령을 개정,공무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경우 관용여권을 그대로 사용할수있도록하고 부모의 여권에 함께 기재할
수있는 동반자녀의 연령을 현행의 14세미만에서 8세미만으로 하향조정
했다.

여권법개정안은 이밖에도 살인죄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규정된 죄등을 짓고 해외로 도피한자에 대해서는
여권의 발급.기재사항변경의 거부.제한,여권반납등의 조치를 취하도록했다.

<서명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