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는 2일 당시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화평의원이 피고소인 조사에 3차례나 불응함에
따라 5일자로 출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허씨가 사건당시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지내 "12,12사태"의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기 때문에 허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키로했다.

검찰은 또 9일 당시 수경사 30경비단장 장세동전안기부장을 소환,전직
대통령을 제외한 이 사건 주요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 할 방
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