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8일 승용차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현행 유류세를 20%정도 인상
하고 휘발유와 경유의 특소세율도 최대한 올리기로 했다.

또 수도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휘발유와 경유에 별도 유류목적세를
부과, 이를통해 확보되는 재원으로 지하철 전철망확충에 사용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자당 대도시교통종합대책기획단(단장 양수길교통개발연구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교통종합대책 초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은 오는 8월18일 정책위관계자 연석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당론을
정한 다음 9월7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뒤 최종보고서를 확정, 이를 11월께 김영삼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
이다.

이 초안은 승용차 이용억제를 위해서는 기존 무료주차장을 모두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하고 주차장법등 관계법령을 개정, 도심지 주차시설공급
기준을 하향조정해 승용차의 시내진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또 시장 구청장등이 발행하는 차고지확보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규
등록과 소유권이전등록을 할수 없도록 하는 차고지증명제를 오는 96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교통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제고를 위해 중앙부처와
관계지자체들로 구성되는 수도권교통위원회를 설립하고 예산배정에 대한
심의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안은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체제확립방안과 관련, 당해 관청과 업체
시민대표로 구성된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일반버스노선을 협의 조정토록 하고
마을버스운행을 자율화하도록 했다.

특히 도로굴착공사관리센터를 설립해 도로의 건설 운영과 포장 개수, 가스
통신공사등 공사관리를 일원화, 들쭉날쭉한 공사로 인한 간선도로의 교통
정체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삼규기자>